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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내만 되나요?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하면 되고 현실적으로 업무시간 내에 열람하거나 우편 등으로 등사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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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한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전제로 하면,과실치상이 문제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되거나그와 별개로 피해에 대하여 그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극소액사기 고소가될까요? 거부하지않을까요?
해당 정도의 소액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거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현행법상 검찰에 사기건을 바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밀양 가해자 판사 이름 전부 보았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로 상의 글을 올리거나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양사건이 20년전이아니라 지금 일어났으면
예전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오지 않았고 현재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예전과 같이 모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관련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이 있나요?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위임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반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나온 폐기물 개인이 재활용하기 위해 가져가면 법에 저촉 되나요?
폐기물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을 통해 일정 수입을 얻거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구제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A의 착오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A가 C에게 확인하였더니 C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버그악용으로 처벌당하나요?
단순 버그를 악용하는 것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게임 사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발될 순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군대 입대 후에도 근무 지에서 소송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 양해가 된다면 출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입대 후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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