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국보법 내란 찬양 고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위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댓글에서 옹호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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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성범죄물을 만드럭나 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어떠한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딥페이크 합성물 여부를 판독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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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 화재로 인한 그을림, 연기 등의 피해는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먼저 청소를 하고 청구하라고 한다면 추후 상대방이 책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상황이나 치료 내역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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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가집행이 아니라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압류 등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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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방 배우자로서는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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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 규정 참고하시면 되는데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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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판매자 연락두절 및 연락회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협조적이라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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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상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가 퇴직금을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속하여 미지급 시 위 차용증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회사 급여계좌 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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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협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잔금 지급일시가 정해지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그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체가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전세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계약 조건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잔금 지급기일의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라면 매도인의 단순변심 파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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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물건을 주워서 판매하려고 한 시점에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고,그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러 와서 돌려받는 등 자력구제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위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유자와 합의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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