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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당나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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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방법

얼마전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아이템은 못받고 그사람에게 돈만 입금해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 배상명령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되있는데 하는방법을 몰라서요 너무소액이라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보는것도 좀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직접찾아가도 괜찮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도 되나 찾아간다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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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가집행이 아니라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압류 등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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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의 신청이 필요한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