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관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방법
얼마전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아이템은 못받고 그사람에게 돈만 입금해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 배상명령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되있는데 하는방법을 몰라서요 너무소액이라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보는것도 좀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직접찾아가도 괜찮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도 되나 찾아간다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가집행이 아니라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압류 등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의 신청이 필요한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