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 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초 온라인게임 거래중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사건접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가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재판에 넘어갈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중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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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명령보다 민사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상명령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 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