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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
당근마켓으로 주운물건을 팔앗을때 물건 주인이 구매하러 온다면 물건을 돌려 받은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물건을 줘도 점유이탈 횡령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물건을 못 돌려 받았을때 만 성립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 이상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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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다소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 물건을 주워서 판매하려고 한 시점에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러 와서 돌려받는 등 자력구제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위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유자와 합의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