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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슬기93

신속한다슬기93

마트 등에서 타인의 계산 이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마트 등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상태로 대기하던 중, 타인이 자신의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가져가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 이 행위는 절도죄나 혹은 다른 형법상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해당 물품이 수량 한정이라 더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만약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건이 아닌 단순 점유하는 물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결제를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가 인정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아직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 물건은 결제하기 전까지 마트소유의 물건으로, 고객 중 1인이 결제를 하기 전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결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