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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합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권 추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그 친족 등에게 연락하여 독촉하거나 심야 시간에 방문하는 등은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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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입금할때 세입자명의가다른 다른명의 계좌로 보내도될가요?입금할때 입금자명만 세입자이름으로 바꾸면 문재없는건가요?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에게 전세금으로 입금하는 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입금자 표시를 바꾸거나 따로 임대인에게 설명해두시는 통화나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집주인에게공사비용요구할수잇나요??
이 사건 옥상 방수 공사는 매매 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이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게시글로 특정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직원입니다. 상담중 고객이 30분이상 끊지 않고 막말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협박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고객과 상담직원의 통화인 점을 고려해도 30분 간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거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았던 부분도 있지만,기본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 기저의 인식이 되어있는 것이 큽니다.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성격차이로 인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존중하여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한편, 성격차이로 인한 폭언이나 폭행 등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등기와 전세등기 등 관련 내용 문의드려요
소유자라면 집을 구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서,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것과 구별되고,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는 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핸드폰 뒷바퀴에 밟혀서 고장났는데, 일부라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본인이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그곳을 지나간 차량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각자 살던 집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나요?
혼인신고와 별개로 주소지가 이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따라서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는 게 아니면 혼인신고한다고 주소지가 같아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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