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누수로 인한 내용증명 문의 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그만 단독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최근 지붕이 손상돼 비가 세고 있습니다.
한번 그점에 대해 언급한뒤
전면 지붕 교체를 요구하여, 그 누수에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준다고 하자
그 뒤로 전면 지붕 교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연락을 계속 시도한 이력을 남기는게 좋을까요?
이사람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사견, 추측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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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자로서는 본인의 거주상 편의를 위하여 필요 부분의 수리가 아니라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분 수리를 하려면 그 외에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의도자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본인 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계속 조율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으로까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없는 요구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요구를 지속하여 보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