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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
본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하발언에 동조하거나 부추긴 것도 아니라면고소하여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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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
조사와 관련성 없이 타인에게 전과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싸움은 각서를 쓰고 싸워도 폭행죄가 성립되잖아요. 이종격투기도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이종격투기는 해당 규칙 내에서 상대방과 규칙을 인지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ㅠㅠㅠㅠ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과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담배뺏는거 갈취죄인가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과 별개로,타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담배를 뺏는 것은 갈취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의료자문 동의 깜깜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의료자문 동의 여부와 별개로,사안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회신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저를 쳤을때 제가 밀거나 방어하다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고,병원 진단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먼저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사기죄에 해당하려면,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룸전세중에 건물이 경매에 넣어가는경우
처음부터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상태로 입주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시세를 고려해 본인이 전세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 보증금과 저당권 합산액이 건물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얻더라도 변제받을 배당액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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