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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부동산 직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흠결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약 체결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으로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설명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까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