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모은 돈으로 산 집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남자가 해온 집이 남자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산 집이며 절반은 다 빚입니다. 빚도 남자 대부분이 갚고있으며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혼수와 5천을 집에 보탰구요. 집 장만에 쓰인 돈이 둘다 결혼 전 모은 돈이고 이럴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될까요. 가진 재산이라곤 집이 전부입니다. 집은 살때보다 한 3천에서 5천정도는 올랐을거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는데,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면 각자 보탠 금액과 이에 따른 상승분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정도일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지고 가사양육 등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여자분의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의 전부가 집이고 집을 마련한데 들어간 돈의 상당부분이 남자가 해온 것이라면 일단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남자가 기여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약 8:2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서는 7:3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을 가지고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 하여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모은 돈으로 구매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부 공동의 주거로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 각자가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수와 5천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각자가 결혼 전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집값 상승분(3천~5천만원)과 혼인 기간 동안 상환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 중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집값 상승분은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 각자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