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부 공동의 주거로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 각자가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수와 5천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각자가 결혼 전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집값 상승분(3천~5천만원)과 혼인 기간 동안 상환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 중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집값 상승분은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 각자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