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C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A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이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 폭행이나 특수폭행(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