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만약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그냥 봐주고
신고 자체를 안하면 그냥 그건 넘어가게 되는건가 해서요 만약 옆에서 맞는걸 보고있던 C라는 사람이
B가 신고도 안하고 하는게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대신 신고를 한다던가 하더라도 B가 A를 처벌 하고싶은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신고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별도 인지하지도 않았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아 형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C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A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이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 폭행이나 특수폭행(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