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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시 민사소송에 관하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기에 막을 수 없지만채용한 사실도 없고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도 없다면 손해배상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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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녹취를 하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계 단체 파업의.대해 궁금합니다.
환자로서 개별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증원 확대로 결정지어진 만큼 파업이 잠잠해지는 걸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당시 응급실 진료내용이나 진단 및 치료내역을 제출하여 긴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과태료 면제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다음날 기각
내용상으로는 기일 전날 제출한 점에서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인용한 문서가 아니라 기각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 가짜 나이키운동화 사건 신고할수있는곳 있을까요?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진료 본인확인의 경우에 질문드려요
신분증 확인 자체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이므로,인상 착의가 다르다면 본인이 아닌 자가 접수하여 진료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런 행태를 부렸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다른 회사가 그러하다는 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고해당 세무사무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므로,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집 수리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 소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판시가 있기는 합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
결국 그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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