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예쁘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지목해서 평가하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과 함께 외모평가를 하는 경우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칭찬 수준의 "예쁘다"는 표현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황과 맥락, 표현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