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신기한악어68
신기한악어68

사실혼 부인은 상복을 입으면 안되나요

몇일전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지인의 사실혼 관계인 부인이 상복을 입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부인이 상복을 입고 방문객을 맞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혼 부인도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혼 부인이라고 해도 상복을 입지 못한다는 법이나 관습 등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행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기보다 가족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 혼 배우자가 상복을 입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복을 입을지, 조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으로 상복 등의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못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