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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신청 안내 궁금 한 게 있습니다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자료나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위자료도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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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
다른 사람들앞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본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등 먼저 연락이 와야 합의 등 조율해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인권침해일까요?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하면, 채식주의를 원하는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교도소 내 규칙 등 고려하면 인권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사회적 가치관은 변화하는 것이기에 장래에 인권이나 채식주의에 대한 인식의 신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를 언급하지않으면 특정성 성립이안되죠?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아이디는 하나의 요소일뿐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불가하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투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방충망 교체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협의에 의하여야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달리 정한 바 없다면 방충망 교체 등은 내구연한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성인이 개명신청하면 보통 통과 되나요?
처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보정하여야 원활히 진행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DM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현여친한테 말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경찰에 시끄럽다고 신고!!
상대방이 신고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민원과 신고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등 판매에관해물어요
본인이 재직중인 직장과 관련해,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부업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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