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웹툰 답글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이버웹툰 댓글에 답글을 달면 상대방의아이디나 닉네임을 자신이 이야기하지않는다면 언급을 하지않게돼있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을하지않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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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고소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명과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과정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