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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여전히존경받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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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답글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이버웹툰 댓글에 답글을 달면 상대방의아이디나 닉네임을 자신이 이야기하지않는다면 언급을 하지않게돼있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을하지않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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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고소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명과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과정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