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에 한해 법원의 명령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숏 공개 법안이 통과되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