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떼보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뗄 때 집주인이 제가 이걸 뗐다는 것을 알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여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다고 하여 집주인이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히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별도로 그러한 발급 사실을 통지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