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되는데, 쌓아붙였다는 점이나 조형물로 사용한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로 위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10원 짜리 동전의 가치를 이용해 이를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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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빗물이 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원인에 대하여 누수탐지 등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아파트 공용부분(공용배수관의 누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누수원인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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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월세 계약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는 것이고,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가족이 전입신고 중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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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협박죄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의 본질은 타인을 협박하여 그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너가 날 해버리면 자살해버릴 것 같다 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협박죄는 결국 발언의 맥락이나 의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위 발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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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보정명령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말 그대로 사건 본인으로 자녀를 추가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각하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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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판매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대여하여 준 부분에서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시거나 해당 고소 사건에 협조하여 최대한 본인의 혐의에서 벗어 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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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에 남의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올려 놓은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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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하에 제가 차용증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적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결국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추후 다투는 경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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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저격글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한 것이며,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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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는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튜브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법률적인 차원에서 전과자의 유튜브 개설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언급하신 멤버의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유튜브에서 제한조치를 하였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유튜브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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