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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은 이른바 ‘6·3·3원칙’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6.3.3.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6.3.3.원칙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설먕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 심에 대해서 각 심근별로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사건 역시 그러한 기간 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선거 사건은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