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은 이른바 ‘6·3·3원칙’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6.3.3.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6.3.3.원칙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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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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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 심에 대해서 각 심근별로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사건 역시 그러한 기간 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선거 사건은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