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가요?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소위 '패드립' 등으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모욕하는 경우가 모욕죄이고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전과나 병명에 대한 공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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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금 받을 수 있능 방법없나요ㅠㅠ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그 부분에서도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채권추심사에 맡기는 것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고 그 회수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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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저 몰래 마이너스통장 개설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는 상황이고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것 역시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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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협박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결국 부모나 학교에 위 내용을 연락하겠다고 하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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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로 통과된 법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나요?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위 4항에 따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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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폭행 구약식 500만원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면 상대가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해금액과 위자료 수십만원 정도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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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군대면제인가요?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군 입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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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집에서 100접시 먹어도 되나요?
엄밀히는 무한리필이라고만 하고 별도로 그 접시 제한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하는 건 부당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이전에도 운동부의 무한리필 사용에 대한 제한이 문제된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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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거래를 하는데 기재한것과 다른 계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 기망하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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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1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입니다.경제적인 이유나 성격 차이보다는 불륜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으나, 불륜이기에 이혼소송 상담을 하는 것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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