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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되게하라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가제오토바이를치고달아나잡는와중에오토바이를버리고갔습니다.
학생인데 경찰서에서잡았고 상대편부모가 전화왔네요. 진단은2주나왔고오토바이파손은경미하나수리가필요합니다. 경찰에서가정사들어보니안타깝긴한데 저도피해본사항이라 고민이되네요 평균이런상황적정합의금이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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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전치 2주진단을 받았다면 200만원 내외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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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기보다 사안마다 수리비나 위자료 그리고 일실손해, 치료비 등을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
상대방 측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면 조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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