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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헌법재판소에서 직계 유류분을 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로 했는데도 개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만일 개정이 안된다면 26년부터 유류분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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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 개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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