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직계 유류분을 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로 했는데도 개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만일 개정이 안된다면 26년부터 유류분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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