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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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말을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임대인이 세입자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달린 것이고,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불이행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이 몰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시 본인의 새 계약금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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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 없으므로 항의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항의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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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동덕여대 총학에서 비방,사칭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다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 검거할 수 있을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비방하거나 함부로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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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체 싸이싸에 배달료 선입금하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담당자가 인출하여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횡령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시도해보시고 어렵다면 형사고소 등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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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사기가 문제된 것을 보면 확정일자 부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당초부터 해당 건물의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을 조정하거나,선순위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시점에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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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조사중인데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 목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그리고 경제여건이나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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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문 시트지 떨어진것에 대해 수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기간이 6년이었다면 방문 시트지 등은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달리 특약한 게 없다면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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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그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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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처벌하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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