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위와 같이 의결 요건을 두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며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
형사
24.05.05
0
0
이것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도 다툼 취지상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0
0
인스타 음란물 유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촬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안은 미수가 문제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당장 합의금부터 요구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0
0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해요
이름을 가리고 올렸다면 이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성립이 어렵고그 지인들이 인스타를 통해 위 내용만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0
0
인스타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관한질문
상대방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한 정황 자체가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0
0
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서로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따면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0
0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관련질문입니다
실명의자가 어머니라면 소 역시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배우자가 소송을 다툴 순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0
0
블라인드에 저를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고소가 가능하고 해당 그래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0
0
인터넷에 잘못 기재한 상품은 결제되어도 판매자가 얼마든 취소 가능한가요?
상품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러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착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0
0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에 본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5
0
0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