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리는 사항일까요?
전세금 안줘서 경매 진행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관련해서 파보다가 알데된 사실인데요.
근처에 다가구 건물1개가 임대문의에는 저희 임대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근데 관리비 계좌번호는 제3자인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또한 관리비계좌번호에 적힌 제3자 이름으로 되어있고요.
제가생각하기에는 첨부터 명의 돌리고 그렇게해먹는거같은데요.
이런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일까요?
더이상은 제가 찾아낼수있는방법이없는데, 이런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 신고해서 조치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계좌번호나 등기가 제3자 이름으로 되어있으나 그 임대문의가 임대인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혐의를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으로서 편의상 임대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것이거나 실질적 소유자이나 명의를 제3자에 신탁한 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같은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