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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임으로 서열4번째입니다 이번주 주말 토.일 특근한다는데 저는 부모님일때문에 못한다고얘기해놓고 과장 둘이 나온다는데 한명은 제가 못한다니깐 한명은 웃으면서 생색내시고 한명은 니네 부모님한테 취업시켜달라고 얘기해놓으라고 장난아닌 장난치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이거 들은 증인도 있는데 증거없이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언어폭력 같은걸로 신거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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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증거는 존재하여야 하고(다만 사안에는 목격자가 있다면 증인이 되어 진술해준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농담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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