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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솔개145

머쓱한오솔개145

아파트전세금 보증보험 관련 질문 있어요

작년10월 남편이름으로 아파트 계약후

남편이 전입 못하고 아내인 제가 전입후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런데 임대건축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1년만 보증보험 가입해주고 지금 나머지 1년을 저희가 납입할 조건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올해 6월에 전입하고 세대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질문: 보증보험 1년 연장 계약하는데 맨처음 남편 이름을 확정일자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있나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확정 받아도 연장이 갱신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배우자라면 처음 계약 당시 아내 분 명의로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