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기대는 것도 재물손과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파손된 경우 차주로서는 영상만 보고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시 술에 취해 기댄 것이고 고의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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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접질렀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여 보험 접수 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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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오빠 집에서 허락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오빠가 점유를 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반환받은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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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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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8년 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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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이 제정된 건 2024. 1. 29.입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되어 온 걸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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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중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 중개를 받은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이에 대해서는 위 2항에서 그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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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장이 A 주거지 내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B 명의의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해온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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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42 모욕죄 고소.명예회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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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에 같이 대화 했던 내용 녹음 또는 녹화된 것 타인에게 공개할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그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건 통비법위반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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