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합의 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하나요?
약 7~8년전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사고후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줬는데, 이제와서 민사로 2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형사합의 했는데도 택시공제에서 별도 민사소송으로 또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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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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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택시기사에세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에게 구상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택시공제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8년 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