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에 기대는 것도 재물손과에 들어갈까요?
회식 끝나고 화장실감 동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차에 기대어버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히는 느낌이 들어서 놀라서 바로 떨어졌는데 일단 외관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혹시 사이드 미러에 이상이 생겨서 차주분이 블박영상이나 cctv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형사처벌 받을까요? 제가 고의로 한것처럼 보일지 걱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문자님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고의로 기댄 것으로 보일 여지는 낮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파손된 경우 차주로서는 영상만 보고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기댄 것이고 고의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