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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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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에 같이 대화 했던 내용 녹음 또는 녹화된 것 타인에게 공개할 시 문제가 될까요?
요즘은 거짓말도 심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아예 녹음 녹화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상대방과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아예 녹음/녹화 내용을
특정 한명에게 공개할 시에 법적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과 시시비비에 걸렸을 경우
상대가 거짓말로 주변에 호소를 할 경우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한명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제3자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거짓말로 주변에 호소한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그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건 통비법위반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건 결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