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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상대방이 답변서나 변론기일 진술 전이라면 바로 소취하 가능합니다.2.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하거나 변론 후라면 상대방 동의 후 소취하가 가능합니다.3. 소 취하하여도 다시 소제기하는 건 금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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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에 기한이 있나요?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지속기간이나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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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 진행에 관한 질문
이의신청한 직후라면 검찰이 경찰측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송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도 특정되지 않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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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제 출석표를 오픈 시켰습니다 보상 가능한가요?
회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본인의 수강이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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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신체감정을 소송 전에 받은 경우에도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소 제기 후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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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조사관이 진단서 4주이상 되야 사고조사도 할수있고 검찰이송도 가능하다는데 아니죠??
2주나 4주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그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 등 진단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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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이런정도의 글을 올렸다고 했을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있을까요?
해당 수리기사의 실명이 기재되는 것이라면,다른 수리기사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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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의 치료를늦게 해준것도소송으로이어질수있나요?
응급환자를 부당하게 대기 시키거나 적절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의료사고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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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친언니가 아니라면 보호자가 아니라서 추가적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고,수사관은 합의 등 중재를 통해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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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이 제조연원일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그에 따른 같이 가격 처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의도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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