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내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나국 손상내고 갔다면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 가격만 16만원인데 7명 고등학생 돼보이는 애들이 모여서 음료 안시키고 한 시간 정도 냅뒀는데 그냥 가더니 저렇게 됐다네요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피해 전후 사진이 있거나, 해당 손괴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112)에 신고하여 접수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 내지 손상을 한 것이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과실로 손상한 것이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을 내고 간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된 테이블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