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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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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가전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전부다 제돈으로 산 제 제품인데 의의신청하면 압류가 해제할수있나요 ?

제 카드로 산 내역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 애초에 부모님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고

제가 일해서 부모님이라 생활하고 있었는데 집명의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거뿐이거든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님이 구입한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대상이 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다투어볼 수 있으나, 본인의 카드로 구매하였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사용하여 온 점에서 그 소유 여부와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