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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관대한게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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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채무자가 아들인데 주민등록지가 부모인 제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 같이 안 산지는 5-6년 되어가는데 압류를 한다고 통보서가 우편으로 와 있어요

아들명의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와서 압류 딱지

붙이고 가나요? 다 부모인 제가 산 것들이라 억울합니다

찾아보니 붙이고 간다고 되어있는 글도 있고

안붙인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붙이고 가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가 궁금해서요. 나이가 있어서 이런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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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의 집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별거 상태로 인정되어 압류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등기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 방문하여 가재도구 등 재산을 확인한 뒤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에 임시로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소유임이 소명되면 압류는 해제됩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권이 없는 제3자의 소유물까지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현장 확인 후 명백히 제3자(부모님) 점유임이 드러나면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이 사전에 점유 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이후 ‘제3자 이의신청’을 통해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우선 집행관 방문 시 “채무자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이곳은 본인 단독 거주지”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공과금 납부내역·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해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의 집행관은 현장 설명이 명확하면 압류 표시를 생략하거나, 붙이더라도 간단한 확인서류만으로 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약 압류 딱지가 붙는다면, 즉시 법원에 제3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드님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집행관이 방문하면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명확한 자료 제시와 진술로 ‘채무자 부재’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집행과에 전화로 “별거 사실 증빙서류 제출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시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에 아들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압류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들소유인지, 질문자님 소유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갈 가능성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함께 거주 중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관이 방문 하였을 때 채무자가 현재 거주 중인지 혹은 채무자 소유 동산이 확인되는지를 고려해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