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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단순 강제추행이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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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댓글에 사재기 악플로 고소 대처방법 무엇인가요 ㅠ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벌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자백반성하시고 최대한 선처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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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국내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위와 같이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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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토렌트에서 영화 한편 잘못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디
해당 파일의 업로드를 일부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본인으로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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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람을 잘못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액 사건도 혐의가 명확하면 송치될 수 있으나 피해 내용이나 자백 반성을 고려해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ㅇ ㅣ높습니다.고소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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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가 추천한 주식을 사서 수억 탕진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없는건가요?
상대방과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라,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선택한 것이라면 손실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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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간 등으로 해소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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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전동바이크나 오토바이도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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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쇼핑몰 사기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네이버 환불은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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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가정구성원에 대한 것에 한하고, 가정구성원은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위 범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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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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