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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명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개명 후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한데
특약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을 추가하는건 재작성이 필요없다는데
개명 후 이름변경을할 시에는 재작성을 해야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개명을 하는 경우, 개명에 관한 서류만으로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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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명 절차를 마친 경우 개명 전에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작성할 것은 아니나
그 계약서를 다른 곳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명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