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개명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개명 후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한데
특약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을 추가하는건 재작성이 필요없다는데
개명 후 이름변경을할 시에는 재작성을 해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명을 하는 경우, 개명에 관한 서류만으로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 절차를 마친 경우 개명 전에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작성할 것은 아니나
그 계약서를 다른 곳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명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