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특별한시지원 개명이후에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데
월세특별한시지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가 개명을 했거든요 근데 계약 전에 한거이기도 하고
계약서엔 계약기간이 1년이었으나 그 뒤로 재계약을 한건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 살고있어요
월세특별한시지원 신청하려니까 개명이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임대인과 직접보고 계약한것도 아니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을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시 또 늘려서 작성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만 변경 못 하나요?
부동산에선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하게되면 수수료?같은 개념으로 돈이 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명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부동산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개명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비용으로,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에 연락하여 개명한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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