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특별한시지원 개명이후에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데
월세특별한시지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가 개명을 했거든요 근데 계약 전에 한거이기도 하고
계약서엔 계약기간이 1년이었으나 그 뒤로 재계약을 한건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 살고있어요
월세특별한시지원 신청하려니까 개명이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임대인과 직접보고 계약한것도 아니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을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시 또 늘려서 작성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만 변경 못 하나요?
부동산에선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하게되면 수수료?같은 개념으로 돈이 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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