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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변사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가 되나요?

만약 용의자가 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조서만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에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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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본인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머지막에 만났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묵비권은 어느 경우든 행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없다면 구속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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