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하므로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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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도 구약식 결정이되나요?
특수폭행 역시 구약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거나 자백 반성하는 등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벌금은 수백만원 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사건 관련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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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도 무변론선고가 나기도하나요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나, 무응답한지 30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불응하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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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물건을맡겻는데요???
어떻게 되는지는 맡길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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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상대방이 인적사항에 자필로 기재 후 서명하였다면,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른 경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비해 곤란해질 수는 있으나필적 감정을 통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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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법률전문가 님들께 부탁드립니다..ㅠ
3천만원은 합의금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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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관리비 내는데 정화조배관 막힘 이걸저보고 부담하라네요..
정화조는 공동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 수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밝혀지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균등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리비에서 지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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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피해자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신청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부분을 기재하셔도 피고인 등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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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주소 관련 질문드려요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나중에 인용된 경우 그 집행권원에 문제가 없어집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의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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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 역시 용인되거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위 사안은 하자 여부가 불명확하고 상대방 요구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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