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한 행인 처벌 질문드려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와 같이 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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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양수 후 양도인 같은업종으로 개업가능한가요?
권리금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근처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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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그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책임 역시 위 자연력 부분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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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하다가 유저가 패드립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그 표현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은 성적 패드립으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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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탈때 인원을 초과해서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승차인원 초과 시 제재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승합차 등: 7만원승용차 등: 6만원이륜차 등: 4만원자전거 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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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고소당하면 위 사안을 자백하는 경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통매은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됩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해야 할 사안이고 사안마다 그 금액이 다르지만 천만원은 다소 과한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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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도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
고발은 친고죄와 달리 재고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재고발된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하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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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하여도 결국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사자가 의미한 표현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고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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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행사상품이 행사상품이 아니라면?
편의점 행사상품 표지가 2+1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3개를 2개값에 할인받아 구매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3품목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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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진술 하러 오라는데 궁금합니다
수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직업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직, 서비스직 등 큰 범위의 직업으로만 얘기하고 직장명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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