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부동산 관련 소송중입니다. (누수사건)
1심은 공시송달 2심으로 항소인 입니다.
아내 명의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고 해당 건물의 명의는 100% 아내명의 입니다.
남편인 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