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주민등록과 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실무와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를 실제 임대차 관계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로 보아 대항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처럼 아내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경우, 남편의 임차권은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보증금 지급의 실제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진정한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낙찰 전 법원에 제출된 임대차 내역과 보증금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즉시 소멸하지는 않으나,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항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