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시 이런 경우에도 아내 명의의 주택은 주택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사업자를 등록 후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내가 꼬마 빌딩에 대해 지분(2/5)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주택상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갭으로 하나 매입했었습니다.
두 사항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주택 취득을 해도
3주택자로 취급받아 취득세를 내야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