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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89
신랄한호박벌189

유언증여 받은지3년정도됐어요 상속분은?

제 앞으로 시골땅을유증하셨어요부모님 두분다 건강하시고요 형이있는데자기도유류분이있다고 나중에법정다툼을하자고하네요가능한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만약 시골땅이 유일한 재산이고, 그 땅을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으로 인해 형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증을 받았다고 해도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증으로 인해 최종 형분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법정 상속분을 받은 부분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