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만약 시골땅이 유일한 재산이고, 그 땅을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으로 인해 형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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