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통과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면 어떻게되나요?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 4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 등을 충족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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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끼고 무고를 하면 들키지않나요?
우선 변호사로서는 무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행하지 않게 되고(공범에 대한 처벌 우려), 설령 증거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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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의 피싱사건을 신고하면서 신고한 제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본인 명의 거래소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이 세탁된 정황이 있다면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라 위 계좌를 통해 단순히 피싱범이 출금하여 그 수익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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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위 이의신청서를 정리하여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나 통상 넉넉히 한 달 정도는 그 기간을 생각하셔야 하고,검찰에서도 기록을 검토한 후에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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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관련질문이요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의 글에서 투표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여러 내용물 중 하나를 골랐다는 것만으로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아청물 시청, 소지 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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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타인통장으로 잘못송금후 재반환청구요청
통장이 압류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라면 그 명의자가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없고 은행에 오송금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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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가해자 법적처벌이 궁금해요.
지속적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살인죄를 묻지는 못하나 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을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나 그 법정형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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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의 합의금은 부모님 통장으로가나요?
합의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상의하여 진행되었다면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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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가 위 4항에 따라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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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사기행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일부 지급한 경우라면 투자금 전체가 피해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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