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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조롱이84
제가 후방추돌을 했는데 앞차 트렁크 낚시대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보상처리가 진행되는 걸까요?
보상처리가 진행이 된다면 파손된 물건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보상처리 관련하여 직접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나, 그 경우 상대방이 트렁크에 해당 물품이 실려있었다는 걸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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