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온라인 게임 1대1 중 상대가 ㄴㄱㅁ 창녀라는 욕을 했습니다
모욕이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ㄴㄱㅁ, 창녀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따로 캡쳐본은 떠놓은 상태인데 다른 욕은 없었고 ㄴㄱㅁ 창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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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