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온라인 게임 1대1 중 상대가 ㄴㄱㅁ 창녀라는 욕을 했습니다
모욕이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ㄴㄱㅁ, 창녀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따로 캡쳐본은 떠놓은 상태인데 다른 욕은 없었고 ㄴㄱㅁ 창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